건강보험공단의 노사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보험재정 파탄위기에 몰려 있는 공단의 노조는 10일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을 결정했고, 사측은직원명예퇴직 위로금으로 수백억원의 지급을 검토중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파업투표 안팎=공단의 최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는이날 오후 경기 안양시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소속 조합원 5,7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73.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올해 12.7%의 임금을 요구하며 수차례 협상을 요청했으나 공단측이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거부, 협상이 결렬돼 파업 찬반투표를결행했다고 밝혔다.

◇업무차질=노조 찬반투표로 공단의 전국 235개 지사 중 150여 곳에서는노조원들이 총회에 참가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일부 지사의 경우 업무가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공단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비조합원, 공익요원 등을 투입했으나 이날이 마침 3월분 보험료 납기 마감일이어서 밀려드는 민원인들의 업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투표배경과 전망=노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찬반투표의 이유이지만 상반기에 1,070명의 인력 추가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반대가 이번 파업투표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재정 파탄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보험공단에 쏠려 있고 감사원 특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업무시간에 파업절차를 밟았다는사실은 누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사회적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파업 결의 후 시간을 벌며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대, 심사평가원 기능 이양 등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개편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명퇴금 잔치논란=공단측은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 1,070여명을 명예퇴직시키면서 최고 45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최고 45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4백50억원이 든다. 2급 기준으로 평균 5천여만원을 받게되지만 많게는 7천3백여만원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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