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대책근로계약 반복갱신 상용직 고용 법제화 필요정규·비정규직 연대 산별노조전환등 나서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은 고용불안, 소득분배의 불평등, 차별대우 등으로사회정의에 반할 뿐더러 이미 사회문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시급하다.

먼저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은 법 제도의 개선이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이를 상용노동자로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로자파견법도 파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서파견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한 사업장에서 2~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할 수 없는 일용·임시노동자의 경우도 선진국의 `복지수첩'을 도입해 산재보험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 공대위 조진원 사무처장도 “이미 대법원 판례 가운데 근로계약이수차례 갱신되면 일단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과 제도를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좀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의견도 있다. 파견철폐 공대위 김혜진 조직팀장은“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막아내야 한다”며 “근로자파견법도 개정할 것이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중심의 두 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연대의식과 노조의 산별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이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비정규노동자들이 이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는 매우 어렵다”며 “정규직 노조들의 지원이필요한데, 기업별 노조 형태의 우리 현실이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가로막고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도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법은 거의 다 나와있으나, 우리 노동운동의 주력군인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깊은관심이 없다”며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해결하거나 기업별 노조를 산별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노동관계법에 임금이나 퇴직금 조항 등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있으므로 정부가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면비정규직 문제 중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며 “이와함께 정규직에 대한엄격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정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적용내용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개발하고,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한 각종훈련프로그램 실시 등 보호대책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라며 “올들어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이 논의 과정에 적극참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