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불산 누출사고가 잇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사용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를 감독한다고 27일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위험성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서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의무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MSDS 게시·비치 여부와 노동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도 감독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최근 잦은 사고로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처음으로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화학물질 사업장 대상 집중감독 결과 MSDS와 경고표시에 대한 전체 위반율은 74.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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