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업 신규채용자는 안전교육 후 작업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1년 12월 제정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의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제정 이후 기업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폐지되기도 했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부활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가 2011년 사망재해자 1천1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731명(61.1%)이 작업절차 미준수와 보호장구 사용 부적절·작업자 실수로 재해를 당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교육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산재가 빈번한 서비스업에서 신규채용을 할 경우 사전교육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노동부는 하반기에 업종별·규모별로 시범사업장을 선정해 개선안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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