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 씨앤앰의 협력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는 입사 7년차 B씨는 계약상 근로시간만 1주일에 50.5시간이나 된다. 평일 당직은 거의 매일이고, 토요일 당직은 조별로 최소 2주에 1번씩 돌아온다. 일요일 당직도 평균적으로 2주마다 1번씩 진행된다.

당직근무를 하는 주의 경우 주당 29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1주일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B씨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노동강도가 심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늘 피곤하다"며 "가족과 언제 놀러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사 씨앤앰의 협력업체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영수)가 28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지부와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케이블방송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마치 70~8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 주듯 매우 충격적"이라며 "22개 씨앤앰 협력업체 중 서울권에 있는 14개 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A/S·설치·철거·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6시간이다. 월 근로일수는 27일 이상이고 월 평균 216시간을 일한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를 입어도 공상처리나 병가를 내고 자비로 처리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등록된 개인사업자들 밑에서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

박재범 노조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는 케이블방송사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고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케이블·통신산업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씨앤앰 협력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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