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650여곳이다. 최근 1년 이내 산재가 1건 이상 발생한 건설현장 중에서 주상복합·공장·상가 등 굴착공사와 타워크레인을 여러 대 사용하는 현장이 포함됐다.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실제 지난해 2월 강원도 평창에서 굴삭기로 비탈면 깎기 작업을 하던 중 돌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빙기인 3월의 붕괴사고 발생률은 12.9%로 연평균(5.2%)에 비해 2.5배 높았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늦어진 공기를 만화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거나 안전시설을 방치한 곳이 많아 추락사고 위험도 높다.
노동부는 점검 중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조치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사법처리된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노동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