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과 토사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650여곳이다. 최근 1년 이내 산재가 1건 이상 발생한 건설현장 중에서 주상복합·공장·상가 등 굴착공사와 타워크레인을 여러 대 사용하는 현장이 포함됐다.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실제 지난해 2월 강원도 평창에서 굴삭기로 비탈면 깎기 작업을 하던 중 돌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빙기인 3월의 붕괴사고 발생률은 12.9%로 연평균(5.2%)에 비해 2.5배 높았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늦어진 공기를 만화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거나 안전시설을 방치한 곳이 많아 추락사고 위험도 높다.

노동부는 점검 중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조치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사법처리된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노동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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