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사법처리 요구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간부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대해 양대노총은 일제히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비난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어 "전공련에 대한 수사착수라는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하며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식 태도를 벗지 못하는 현 정부의 노동문제 접근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자 공무원노조 건설을 전제로 설립된 단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 처사는 국내외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날 성명에서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전단계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독소조항을 구실로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과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국제노동기구가 공무원 단결권의 보장을 촉구한 지 보름만에 전공련 지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걸어 탄압하고 있은 것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탄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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