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학)는 최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에 20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학연이 보낸) 편지의 내용, 발송 규모 등에 비춰 노동조합인 전교조는 존속·유지·발전·확장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교학연은 지난 2010년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근거로 이듬해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에게 "전교조는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며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악의적인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세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새 정부 또한 전교조에 대한 왜곡된 비방에 편승하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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