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14일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유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불산 누출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유해법 제24조4항에 따르면 유독물을 옮길 때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시행규칙 24조에는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된 경우 이를 보수해야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산 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유독물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업체인 STI를 통해 불산을 옮기고 중화·세척·보수 등 작업을 진행했다. STI는 유독물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였다.
삼성전자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사업장에 유독물관리자는 단 1명뿐이다.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유독물관리자 자격입증 자료에는 유해법이 인정하지 않는 유독물관리자 과정 교육이수증만 제출돼 있다.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심 의원은 "2011년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에서 황산·염산·납 등 유해화학물질 23만7천톤이 사용됐고, 지난해에는 30여만톤이 사용됐다"며 "초일류기업으로 칭송받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안전은 초하류로 관리해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녹색기업 인증 취소와 화학물질 안전 특별점검 실시를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