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유독물관리자 없이 독성가스와 화학물질 배관철거·탈착 작업을 관행적으로 실시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14일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유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불산 누출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유해법 제24조4항에 따르면 유독물을 옮길 때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시행규칙 24조에는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된 경우 이를 보수해야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산 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유독물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업체인 STI를 통해 불산을 옮기고 중화·세척·보수 등 작업을 진행했다. STI는 유독물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였다.

삼성전자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사업장에 유독물관리자는 단 1명뿐이다.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유독물관리자 자격입증 자료에는 유해법이 인정하지 않는 유독물관리자 과정 교육이수증만 제출돼 있다.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심 의원은 "2011년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에서 황산·염산·납 등 유해화학물질 23만7천톤이 사용됐고, 지난해에는 30여만톤이 사용됐다"며 "초일류기업으로 칭송받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안전은 초하류로 관리해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녹색기업 인증 취소와 화학물질 안전 특별점검 실시를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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