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특별)퇴직을 실시하면서 특별퇴직사원들에게 퇴직금외에 최고 3년9개월치의 기본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부부사원 우선 정리 등 공단이 마련한 9가지 구조조정원칙에 노조가 극력 반발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한바탕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관계자는 10일 “이달중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근속연수가 10년을 넘고 잔여정년이 15년이상인 직원이특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최고 45개월치의 기본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불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단은 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과 함께 이번 구조조정 감축예상 인원 1070명분의 퇴직위로금으로 특별예산 450억원을 편성했다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공단측이 마련한 퇴직위로금 정산기준에 따르면 14년2개월동안근무하고 정년이 10년 남은 2급직원은 특별퇴직시 730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되고 정년이 15년이상 남은 3급직원(평균 19호봉)은6750만원을,같은 기준의 4급직원(평균 16호봉)은 5400만원을,5급직원(평균 14호봉)은 495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여기다가 지난해 12월까지 누진제가 적용되는 퇴직금까지 합칠경우 2급 직원(잔여정년 10년기준)은 1억2000만∼1억3000여만원을 받게되고 3,4급직원도 1억원 안팎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같은 희망퇴직 위로금이 지급될 경우 전체 구조조정 예상인력의 80%선인 800여명이 퇴직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200여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사회보험(옛 지역의보)노조는 공단측이 특별퇴직 신청이전에 9가지 항목의 구조조정 대상자 기준을 마련해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10일 오후 서울 염리동 공단본부앞에서조합원 집회를 열고 파업찬반 투표에 이어 총파업 결의를 하기로 했다.

공단관계자는 “퇴직위로금 기준인 기본급의 45개월치는 지난 98년 실시한 구조조정 당시와 비교하면 47%에 불과하고 지난해 실시된 구조조정 기준과는 비슷한 것으로 다른 공기업들과 비교해서도 절대로 많은게 아니다”라며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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