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싸움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임금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노조 스스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시키고, 파견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노동법안은 새 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파견전임자 임금 지급을 포함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파견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된 뒤 상당수 노조간부들이 현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상급단체로서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린 현 노조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타임오프 한도를 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일상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근면위를 통한 타임오프 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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