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 ”

이처럼 일선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시비의 판단과 예방을 위해노동부는 지난 4일 소책자 <직장내 성희롱예방에서 대응까지>를 펴내고 우선전국의 1만1천여개 중소기업과 직업훈련기관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99년 직장내성희롱 예방제도가 도입된 뒤 신고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답풀이 형식의구체적인 성희롱 판정과 대처방안, 구제절차, 징계조치, 관련 법조항 등을 자세히실어 일선 사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문답풀이 내용이다.

정식 채용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성희롱이 성립되나 피면접인은 잠정적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면접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행위등을 요구하는 말과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거래처 관계자나 계열사 직원 등의 성적 추근거림은 거래처 관계자나 계열사직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업주, 직장내상사 또는 동료가 거래처나 계열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유도하거나 감수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했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업주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자도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나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여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포함될수 있다.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면 피해자의사회경험 부족으로 성희롱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 명시적인거부를 못하고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껴 성희롱이라주장할 때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을 띄워놓는다면 이는개인 취향의 문제이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성적 불쾌감을 주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직장내성희롱이 된다.

시간제, 일용직 노동자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장이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4인 이하면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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