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서울지하철노조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현직 위원장이 복수노조를 만들어 탈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회사측이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2012년 12월11일자 노사합의서’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노조전임자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에는 서울지하철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노정추)가 구성돼 있다. 지난달 28일 정연수 전 위원장이 복수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하자 29일 구성된 조직이다. 복수노조를 선택하지 않은 지부장과 지회장들이 주축이 됐다. 노정추는 “이면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17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 앞마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24일 오전 서울메트로 본사 농성장에서 정연경(56·사진) 노정추 위원장을 만났다. 정 위원장은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장을 지냈다. 정연수 전 위원장이 만든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상급단체는 국민노총이다. 역무·승무·기술·차량 등 4개 지부장 중 차량지부를 제외한 3개 지부장과 43개 지회장 중 27개 지회장이 서울지하철노조를 이탈했다.

- 추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나도 교섭위원이었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보고 들은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10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변경조항이 없었다. 그 뒤 중집회의·집행회의·임단협 설명회는 물론이고 조합원 개인에게 발송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서 해설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아나. 이것 말고도 추가 이면합의서가 더 있을지.”

정연경 노정추 위원장은 추가로 알려진 노사합의서가 정연수 전 위원장이 복수노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면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추가합의서를 통한 단협 변경사항이 지회장 노조활동 우선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 노사는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한다.

“노사는 2011년 1월31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노사합의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합의서의 경우 노조 사무국장과 사측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인을 했다. 노사 대표자가 사인하지 않는 이 같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 사측은 이달 15일 ‘12월11일자 노사합의서’라고 공개해 놓고 나중에 (추가합의가 아닌) 날짜 오기라고 발뺌하고 있다.”

- 노조 규약상 배치되는 점은 없나.

“단협(118조)에는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휘된다'고 규정돼 있다. 규약(86조)에는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 노정추가 농성에 돌입했는데. 요구사항은.

“괴문서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사장직무대행은 대화 자체를 피하고 있다. 이것이 노조와해 공작이고 야합이라면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노조 규약상 밀실에서 체결한 단협은 무효다.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 현직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복수노조를 만들었는데.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정연수 전 위원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복수노조 가입서를 받았다. 게다가 정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는 물러나지 않고 노조에 남아 사실상 이중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최소한의 도덕성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현 집행부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된다. 다음달 1일 새로운 직무대행을 세우고 곧바로 임원선거를 치를 것이다. 노선이 다르다고 상처를 주고 편을 가르는 노조가 아닌 조합원과 소통하는 정상적인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정추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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