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윤정 기자

“이명박 정권 5년간 법원노동자는 공무원노조 탄압과 비민주적 사법행정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했다. 앞으로 법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실에서 이상원(38·사진) 본부장을 만났다. 이 본부장은 옛 법원노조 사무총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3대 본부장 임기를 시작했다.

법원본부는 2002년 법원노조준비위원회와 2005년 법원노조를 거쳐 2009년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의 통합으로 탄생한 지금의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으로 자리하고 있다. 조합원은 8천여명이다.

- 법원본부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이명박 정권 출범 뒤 공무원 노동자들이 생존권 위협받았다. 법원에서는 지난 2년간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인한 탓이다. 업무는 늘어났지만 정원은 동결됐다. 임금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절반에 그쳤다. 법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 내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

- 법원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은.

“2011년 14명(5명 자살), 2012년 11명(4명 자살)이 목숨을 잃었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사망자를 늘렸다. 대표적으로 2011년 3~4일 연속 재판하는 연일재판부제도와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전자소송제도 도입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늘었다. 조합원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투쟁 목표 중 하나다.”

이 본부장은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사법행정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1개 과에 80~90명은 기본이고 110명까지 근무하는 등 부서가 비대화돼 있어 관리자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며 “이런 점을 개선해야 사망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만큼 노사협의를 통해 분과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핵심은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 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예산이 독립돼야 증원도 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사회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에 대해 노동자와 서민, 국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판결을 비판하고 잘한 판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의 노사관계는 어떤가.

“2009년 3개 노조의 통합으로 탄생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서 옛 법원노조의 해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원노조의 법인격이 살아 있는 상태다. 2008년 맺은 옛 법원노조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기초로 노사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그 이상의 교섭과 합의는 피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단협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지난 15~17일 법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 짧은 시간에 수십 건이 들어왔다. 대부분 비난 일색이다. 좋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금까지 파악된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과 인격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후보자는 사리·사욕과 부정의 종합선물세트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선 안 된다. 국가와 민족의 불행이다.”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인정과 해직자 복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로 통합한 뒤 법원본부에도 탄압을 가했다. 법원본부에 해직자가 3명 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이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명박 정권처럼 공무원노조를 적대세력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상생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국민행복시대와 국민대통합을 내건 박 당선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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