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물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164개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를 2020년까지 39개로 통합하고 2030년까지 5개로 통합해 거대한 물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전략과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은 상수도 민간위탁을 가속화해 초국적 물기업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상수도를 직영할 경우(국가독점) 국제무역협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위탁 등으로 국가가 독점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 1톤의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광역시 이상일 경우 91%, 시단위는 84%이지만 군지역은 57%밖에 안된다. 상수도 요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유수율(정수장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수돗물의 양)이 낮아 물 생산 대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양이 적다. 지자체마다 수도 1톤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도 달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군단위 지자체는 평균 43% 정도의 요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위탁운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공은 지자체처럼 생산원가 대비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요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민간위탁의 운영대가로 생산원가만큼 요금을 받고, 지자체마다 계약조건을 달리해 수공에 유리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최초로 위탁된 논산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대한 반영 기준시점에서 5% 인상시 총계약기간 중 한 번만 위탁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공은 누적 5% 인상시 해마다 인상할 수 있다고 달리 해석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공 요구에 따르려면 논산은 매년 60억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수도요금도 4~5배 인상해야 한다. 수공은 지자체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부여군의 경우 물가인상률이 3%를 넘을 때마다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2007년 이전 민간위탁된 논산· 정읍·고령 등은 운영관리비와 투자시설비의 3%를 투자보수비로 주기로 했다. 2007년 이후 계약한 단양·거제·경기 양주 등은 5% 안팎으로 계약했고, 충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에서는 6%를 적용해 수공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를 제각각 만들어 놨다.

양주시는 2008년 민간위탁 후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재정손실액이 연간 109억6천7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간 위탁을 유지할 경우 물가인상률 반영시 2천193억3천만원을 수공에 위탁비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돼 위탁해지를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양군 등 다른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용역 결과 검토서를 보면 지자체의 신규확장 시설지역 유수율 향상에 따른 절감비용은 반영하지 않고, 물 공급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수공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 급수지역의 물 판매 증가는 반영했으나 시설개량비 및 운영비를 빼고 사업비를 책정해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

유수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특광역시는 91.4%, 시지역 86.0%, 군지역은 75.2%이다. 지자체 중 청주 87.8%, 청원군 87.2%, 군산 84.5%, 구미 88.4%, 칠곡 80.8% 등은 유수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수공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충주· 제천·계룡·칠곡·군산·김천 등은 재정자립도가 18.1~25.7% 임에도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유수율을 80% 이상 상승시켰다. 오히려 정읍 · 예천· 서산· 양주에서는 수공에 위탁한 후 지자체 유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수공은 위탁받은 지자체 유수율이 80% 정도에 달하면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현상만 유지한 채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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