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노동당은 "지난 98년 7월1일로 시행된 근로자 파견법에 의해 오늘로 계약해지, 불법해고의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수가 5천8백명이나 된다"며 "이 중 정규직 채용이 보장된 수는 3%에 불과하고 나머지 노동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생존위기에 내몰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약기간이 완료된 파견노동자들에 대해 7월중으로 전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재취업알선기간동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또 민주노동당은 7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견노동자 정규직전환위한 노사정 특별기구 설치 △불법파견실태파악 위해 사법권 보장된 특별전담부서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기법에 명시 △비정규직 과다고용기업 누진적 고용세 부과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정규직 의무채용제 등이 민주노동당이 밝힌 법제도개선 요구내용.
이들은 "이 모든 조치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 실현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7월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