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과거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입국자 중 지난해 1~10월 체류기간 만기를 맞은 4만2천379명 중 37.3%인 1만5천804명이 출국하지 않았다. 10명 중 4명꼴로 불법체류자가 된 셈이다.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노동조건 개선, 장기 불법체류 방지를 통한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가, 현재는 중간에 3개월만 출국하면 최대 9년8개월까지 국내 머물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자는 2010년 4천149명에서 2011년 3만3천897명, 지난해 6만2천17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허가제 출신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0월 말 5만3천252명으로 2011년 12월 말보다 8천62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출입국 관리당국에 적발돼 강제퇴거된 고용허가제 출신 불법체류자는 3천23명으로 전년보다 2천447명 증가했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고용허가제 입국자들의 난민 신청도 늘고 있다. 체류기간 만료자가 나오기 전인 2009년에는 79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99명, 2011년에는 433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10월에도 전체 난민 신청자의 40.2%인 390명이 고용허가제 출신이었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원칙이 상당 부분 깨졌다”며 “외국인 인력정책을 근본부터 짚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인력정책이 노동력 확충 차원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 차원에서 고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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