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단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민들도 “세금만 축낼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중교통법 개정은 택시업계의 숙원이었다. 택시업계의 지난한 투쟁 끝에 얻은 산물이다. 구수영(54·사진) 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며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반성을 많이 했다"며 "이번 논란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성동구 마장동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검토와 관련해 "택시 대중교통을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여야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기보다는 향후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던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와서야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위원장은 "택시산업을 어렵게 만드는 공급과잉은 정부가 중·장기적인 택시정책 없이 땜질식 처방을 반복해 생긴 부작용으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그간 아무런 택시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던 정부가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세금 1조9천억원 지원, 버스전용차선 사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정부 예산중 택시 관련예산은 감차예산 50억원이 전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중교통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이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택시개혁을 위한 택시교통법이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그는 "택시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그간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했다"며 "모호한 택시기능을 현실에 맞게 대중교통으로 바로잡고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특히 "택시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택시산업을 회복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택시단체 간 논의를 통해 택시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법률 개정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액관리제 정착 △버스노동자 수준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대책 마련에 대해 사업자단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시민의 발로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 공공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라며 "사업주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함께 개혁해 택시가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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