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계약직인 재능교육 교사가 임신 7개월째 가중된 업무로 쌍둥이 아기를 유산한 일이 발생했다. 연·월차, 산전·산후 휴가도 쓰기 어려운 위탁계약직의 근로 현실에서 생긴 일이다.

이 교사는 "7년만에 어렵게 임신한 귀중한 아기"라며 임신 초기부터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것.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후임 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휴회책임(교사의 공백으로 회원들이 그만둘 경우 생긴 손실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질 가능성이 있고 계장까지 했던 교사로서 회사와 회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임신 7개월까지 근무하다 유산된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재능교사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정시출근, 업무보고 등 출퇴근 시간을 통제 받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정한 규칙과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받는 등 회사의 엄격한 노무지휘를 받아 왔기에 회사측이 도덕적 물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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