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나 인력은행 등에서 기업체 직원채용 정보를 검색해취업을 알선해준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무하다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 둔 사람에게는, 구직활동 중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직업훈련= 직업상담원과 상담을 거쳐 적성검사를 한 뒤 훈련과정을 선택한다. 직업훈련의 종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주부 및 50살 이상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여성창업 지원을 위한 e-business교육등이 있다.
훈련종류별로 참가자격 등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반드시적합한 훈련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훈련기관에 수강을 신청해 3개월~1년의훈련을 마친 뒤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다. 훈련비는 대부분 무료이고 훈련수당이지급된다.
△창업=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복지부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안내받을 수 있다. 종류는 장기실직자 자영업 점포지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점포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생계형 창업 신용보증지원 등이다.
구직등록한 뒤 6개월이 넘은 장기실직자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주에게는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희망하는 5천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3년까지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