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입이 통제돼온 대우차 정리해고 조합원도 이제는 자유롭게 노조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부는 6일 대우차노조가 신청한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회사는 조합원, 상급단체 소속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회사는 시설보호 요청 및 해고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근거로 정리해고자,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간부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해왔으나, 이제는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대우차노조는 지난달 7일 "조합원 신분의 정리해고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을 통해 인천지법에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바 있다. 이에 앞서 대우차는 '해고자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 인천지법이 이를 승인하기도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어떤 이유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이번 결정으로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우차노조는 9일 아침 정리해고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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