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가 내년 2월이면 18대 대통령에 오른다. 그는 노동과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 <매일노동뉴스>가 3회에 걸쳐 박 당선자의 비정규직·노동·일자리 공약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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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의 비정규직 공약은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사내하도급은 차별개선, 특수고용직은 사회안전망 보호강화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보다 다소 진전된 정책을 내놨지만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차별개선 사내하도급법, 불법파견 합법화?=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가장 강조한 정책은 사내하도급 노동자 차별시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이다. 사내하도급법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원청업체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할 경우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계약 만료시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된다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사내하도급을 '사업장 내 도급'으로 정의하면서 고용관계 범위로 포함시켰다"며 "게다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휴게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원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통제권, 즉 불법파견을 합법화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전원회의에서 "사내하도급 보호법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통해 규제하면 되기에 사내하도급법 입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사내하도급법은 적법 사내하도급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자는 선거 막판에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판결받은 사업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직접고용 행정명령제도를 도입해 전원 정규직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반영했다.

◇특수고용직 보호강화, 노동자성 인정은 '글쎄'=박 당선자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문제는 실효성 확보방안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보험모집인과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4대 직종은 2008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됐지만 올해 4월 현재 가입률이 9.2%에 불과하다. 특히 사실상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고용직은 250만명 정도다. 이 중 107만4천명(올해 7월 기준)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유사노동자로 분류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아 입법의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해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개념을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기보다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무리 없을 듯=박 당선자는 이와 함께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만4천58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각각 8천명과 4만1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간기업까지 이를 확대할 것이냐는 과제로 남았다. 노동계와 야당은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억제하거나 민간기업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당선자는 사용사유 제한에 반대하면서 민간기업 고용공시제도 등을 통해 전환을 유도한다는 대책을 밝표했다. 박 당선자는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보호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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