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병권)가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에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제도 후퇴를 요구하는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지부는 17일 “사측이 교섭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무기계약직 복지증진을 위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지난달 중순 보충교섭에 돌입한 후 16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이달 12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순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사측 요구안건을 설명하며 지부에 “내년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고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알려 왔다. 지부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그동안 KB국민은행 노사가 시중은행 사업장 중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노사는 2005년 대졸 신입 정규직원의 20%와 50명 중 많은 수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에는 '정규직원의 40%와 100명 중 많은 수'로 전환기준을 두 배 늘렸다. 특히 노사는 올해 합의기준을 뛰어넘는 300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은행권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올해 정규직 전환자수가 문서상 합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정규직 전환고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또 지부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시간외수당 3시간 연장 △변동성과급 1.5배 인상 △정규직 전환자의 기존 근무경력 인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사측은 기존합의에 따라 100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부는 그동안의 전례를 감안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매년 발생한 정규직 전환자수에 따라 최소 200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관련 판례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사측이 전환자 경력인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