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민주진보단일후보는 17일 문용린 후보를 겨냥해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서울교육 수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용린 후보와 지지자들은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선거운동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문용린 후보는 협박을 앞세운 강제 단일화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며칠 전 이상면 후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했고, 오늘은 최명복 후보도 남승희 후보와 마찬가지로 후보사퇴에 대한 압력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 후보측이 ‘반전교조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 장관 시절 두 번이나 축사를 했던 교원단체에 대해 이제 와서 불순단체로 매도한다면 모순”이라며 “처지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비교육적인 자세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박근혜 후보는 전날 열린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에 대해 “이념교육·시국선언·민노당 불법가입 등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호 후보를 언급하며 “전교조 위원장 출신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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