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바이오벤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백수로 지낸지 3년만에 얻은 직장이고, 사장도 매우 의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매일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아이의 잠자는 모습만 볼 수 있었지만 잠자는 모습속에서 스스로 대견해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며칠 전 밤 12시까지 근무한 후 자가용을 이용해 퇴근하다가 깜박 조는 사이에 큰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어쨌든 밤 12시까지 근무하다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으니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첫째 회사가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둘째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말이 맞는지….

■답변첫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여야 하고(업무수행성), 업무에 기인해서발생된 것이어야 한다(업무기인성). 따라서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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