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계 대형매장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지역여건에 비춰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의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한 단체장의 고민을 깊이 이해해 달라”며 “소신 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 꺾이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울산 북구지역 170여개 단체가 모인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 살리기 북구주민 대책위’는 이날 규탄성명을 내고 “검찰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구청장의 최소 권한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구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코스트코를 유치하려는 진장유통단지조합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북구의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지난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내렸지만 북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통조합은 울산 북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윤 구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소했다. 윤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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