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등 18개 노동·시민·여성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가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18대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연대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돌봄노동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고용불안이라는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돌봄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사·보육·간병·산후관리·노인돌봄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국내 가사·간병 노동자는 50만명에 달한다. 이 중 일반 가정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 부문 가사사용인이 30만명에 육박한다.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제11조)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사회법이 근기법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기법 적용제외는 곧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기법 적용제외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돌봄연대는 “1953년 제정된 근기법 조항을 이유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판단”이라며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만 봐도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보호는 당리당략을 넘어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ILO 100회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됐다. 그 뒤 필리핀·우루과이·모리셔스·니카라과 등 4개국이 협약을 비준했다. 독일·이탈리아·싱가포르 등 10여개국은 협약 비준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총(ITUC)과 회원국 노조는 이달 12일을 전후해 ‘12-12-12 가사노동자 국제캠페인 플레시몹’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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