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경영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노조는 이를 감안한 임금·단체협상 보충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는 3일 “은행이 최종 희망퇴직 규모를 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신규채용 요구 등의 대책을 마련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임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총 199명의 신청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근속년수 5~10년 퇴직자에게는 24개월치 특별퇴직금을, 10~15년에는 30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15년 이상일 경우 36개월의 임금이 주어진다.

또한 2명의 자녀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의 학자금이 지원되며, 재취업을 위한 전직 지원비 500만원이 제공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은행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씨티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 순이익은 371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73.4%가 줄었다. 은행 측이 당초 200명 정도로 희망퇴직 규모로 산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렇다 할 내부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은행이 당초 목표로 한 인원에 알맞게 지원자가 생기면서 별다른 잡음없이 희망퇴직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이번 희망퇴직으로 기존 조합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지난 달 30일 막을 올린 임단협 보충교섭 공간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진창근 위원장은 “자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 만큼 민감할 수 있는 희망퇴직이 탈없이 마무리됐다”며 “보충교섭에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사측에 신규 채용 등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