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임원선거를 중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임원직선제 3년 유예를 결정한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이 무효화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 부정투표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의혹으로 제기된 대리투표 등 부정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회의 규정·규약 위반은 있었다”고 보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위임장 없이 후보대의원이 대회에 참여한 것은 회의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선거를 제외한 대의원대회의 경우 위임장 없이 후보대의원의 참가를 보장한 관행이 있었다. 진상조사위는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고 등록해 온 그간의 관행은 조직현실을 반영한 것일지라도 절차상 하자가 맞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30일 전에 공고돼야 하는 대의원 명단이 현장에서 절차 없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규약 위반으로 봤다. 현장에서 연맹과 총연맹 조직실 확인을 거쳐 대의원을 교체하는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대의원 교체가 이뤄지거나 악의적으로 부정요소가 개입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참가 서명과 투표 서명 필체가 다른 48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48명 전원과 직접 통화한 결과 대리투표나 부정한 방식의 투표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임원직선제 3년 유예를 결정한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에 대해 "성원미달에 따라 유회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대의원대회 의사정족수는 421명이었고, 426명이 참석했다. 5명 차이로 회의가 개회된 만큼 절차 없이 명단을 변경한 7명만 제외하더라도 419명이 돼 의사정족수에 못 미쳐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가 유회된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임원직선제 3년 유예도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대회 결정사항에 근거해 공고된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대의원 투표)도 무산됐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임원선거 중단을 공식발표한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중집을 다시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의원대회 재개방안을 마련한 뒤 12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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