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이충익)는 28일 여학생이 교복 하의로 치마 또는 바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복·체육복 공동구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곤 교육감과 이충익 경기지부장이 서명한 단체협약에는 351가지 합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 인사상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상담 및 지원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여학생들이 교복 하의(치마·바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안전사고 관련 소송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소송비를 교사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업무를 효율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교원 업무경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입학, 중식지원, 각종 금전수납 등의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유재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교원들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교권이나 학생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단협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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