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회장 이정순)가 지난 6일 대전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가진 '2001년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대전 롯데백화점의 성희롱 예방교육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호텔롯데가 성희롱, 성폭력으로 세간에 눈총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같은 계열사인 대전 롯데백화점은 성희롱 예방대책을 모범적으로 실시해 개점이후 성희롱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협력사원을 포함해 여직원 2500명과 600명의 남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롯데백화점은 정규직직원은 1년에 2회 이상, 협력업체 수습사원은 1달간 매주 2차례씩 8회에 걸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때는 월 1회씩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활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인터넷, 컴퓨터통신, 기타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고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매일 아침 선임자의 선창에 의해 낭독하는 '윤리행동준칙'.

김선화 대전롯데 인사담당자는 "성희롱상담실을 만들어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며, 그리고 인터넷과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희롱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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