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행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공무원노조·건설노조 탄압 등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공부문 탄압 전반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종합적으로 지적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공개한 뒤 “ILO가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돼 온 정부 차원의 노조 탄압을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ILO는 특히 철도·발전·가스·국민연금·건설기술연구원·노동연구원 등 노조탄압이 집중된 주요 공공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들 공공기관 파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와 형사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ILO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내리는 주요 지침(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감사원 감사)을 노조와 사전협의할 것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노동탄압 정부임이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노조탄압 등 잘못된 부분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정부는 임기 내에 사태해결에 나서고, 국회는 노동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석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탄압이 모두 부당하며 즉각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ILO가 국제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데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ILO의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해 1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협약 87호와 98호는 각각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체는 제소문에서 철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건설기술연구원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에 대한 탄압사례를 적시하며 ILO의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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