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권 노조와 금융피해자모임·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민주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과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투기자본감시센터·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금융소비자협회는 지난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독립적 기구(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위는 금융감독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그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감독의 효율을 높이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체재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 제정도 추진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금융위가 정책수립과 감독권을 모두 갖고 있어 금융산업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음에도 금융회사의 몸집 불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 때문에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사후구제 절차까지 소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인허가·검사·제재·상품심사·분쟁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 기구의 업무를 견제·감시할 금융소비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에서 감독권을 분할해 국회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감독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금융감독원은 위원회 산하기구로 두고 위원장이 감독원장을 겸직해 의사결정과 집행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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