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업체에 대한 기준을 낮춰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국내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은행 간 합병을 제어하는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개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야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기업 합병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일률적용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은행업은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력이 크고 경제주체들과의 채무 또는 채권 관계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욱 필요한 산업”이라며 “개인·기업 정보를 창출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보 권력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큰 만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은행업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1위 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시장점유율 50%에서 20%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간 혹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간 합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계산이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시장점유율은 12.6~14.1%다. 특수은행(농협·기업·산업)이 각각 7.1~10.9%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은행 간 합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결합한 회사와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5%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을 제한하도록 해 은행 간 합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은 25% 이상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은행산업은 4대 은행과 농협이 비슷한 상품과 경영전략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독과점이 발생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위태로워진다”며 “개정안을 통해 차후에도 합병으로 인한 단일은행의 시장점유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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