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직장인은 여직원이 ‘성희롱을 문제삼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해 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남녀 직장인 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여직원의 87%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밝혔지만 응답자의 62.1%는 ‘결국 피해자가 손해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13.9%는 회사측이 오히려 여직원에게 주의를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2.3%는 성희롱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내 성희롱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직장내 성희롱(복수응답) 유형으로 △언어적 희롱(74.4%) △신체적 희롱 (56.6%) △술시중 등 성적 서비스(36.1%) △몸매 훑어보기 등 시각적 희롱(35.1%)을 많이 들었다.

여성개발원측은 “이는 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보다 10∼20% 포인트 늘어난 수치이긴 하나 당시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적어 미처 느끼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 성희롱으로 인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48.1%가 “피해자가 별 느낌이 없을 것”, 7.5%가 “친근감이나 이성적 관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직장인이 전체의 3분의 1이었다.

노동부는 8월까지 중소기업 1만1000여곳의 노사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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