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성 기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총궐기 투쟁을 벌인 데 이어 7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농성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인상(52·사진) 공공연맹 위원장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연대투쟁으로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규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노정교섭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정부는 공운법이 정한 공공기관의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교섭파트너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운법과 달리 일방적·획일적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복지·노동조건에 대한 개별기관의 노사자율 단체교섭은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 위원장이 대정부 교섭 쟁취를 투쟁목표로 내건 이유다.

그는 "정부가 경영평가를 이용해 공공기관에 수익창출을 강요하면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바라는 국민과 공공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적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운법을 개혁해 사회공공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잃어버린 공공기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며 경제민주화 실현도 불가능하다"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공공부문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연대투쟁이 노동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계는 정부 앞에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양대 노총 공공부문의 소중한 연대투쟁을 발판으로 반드시 승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계에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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