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5일 “증권회사의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은 감사원이 2년 전 밝혔던 사안”이라며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주택채권 가격에 대한 담합 증거를 포착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이다. 이후 감사원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조사와 제제방안을, 한국거래소에 소액채권시장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4년부터 2010년 말까지 전체 20개 증권사가 소액채권 매수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증권사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제도개선에 착수해 채권 할인금액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려 소액채권을 판매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였다.

문제가 되는 곳은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내부 문건에 "소액채권 담합과 관련해 증권사 담당자 간 메신저 교환 등 담합소지가 있었다"고 명시해 놓고서도 영업정지나 경고조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차적인 감독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다”며 “소액채권 담합과 관련해 미리 그 정황을 파악한 뒤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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