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의무화 방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사내하도급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60여개의 고용·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작성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년연장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모두가 당론으로 채택한 입법과제다. 대한상의는 "정년연장은 자칫 대기업·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역시 여야 모두가 발의한 청년 의무고용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대한상의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청년실업 해소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숙련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는 "차별은 해소해 나가되 사용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최저임금·모성보호·실업급여 등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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