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지부장 선거를 끝낸 가운데 '생존권 사수와 민주철도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민주철도투본)'가 4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철도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이 조합원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2조에 위배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민주철도투본은 재판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본안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철도노조 첫 직선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조합원 경력 3년 미만으로 출마하지 못한 지부와 투개표 과정에서 공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4∼5개 지부에서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부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철도투본은 지부장, 지방본부 위원장, 위원장의 출마자격을 각각 근속 3년, 5년, 10년으로 제한한 것과 조합원 20%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노조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무기간의 합리적 기간을 넘어선 것이며, 소수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철도투본쪽은 또한 지난해 철도공투본 투쟁 당시 해고된 사람이 많은데다 현 집행부쪽에 비해 근속년수가 짧은 사람들이 많아 근속년제한은 민주철도투본의 출마를 방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철도투본의 한 관계자는 "지방본부위원장과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불공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바로잡아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가처분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전에 민주철도투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철도노조 내부는 지난해에 이어 심각한 조직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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