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건설노조(위원장 박병룡)는 오는 6일부터 대전지역 관급공사현장과 일반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등 근로조건확보를 위한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전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사가 단체교 섭을 진행한 경험이 없고, 사업주쪽이 교섭에 임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을 의무화한 정부방침에도 대전지역 건설현장이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관급공사현장 50.2% 민간공사현장 45%로 절반정도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1차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 지하철1-11공구, 예술의전당, 택지개발 등 관급공사에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지역 건설현장이 1주일에 평균 70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다며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연장근로의 강제적 시행은 금지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휴·월차휴가 실시와 현장 내 노조활동보장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노조는 "대전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건설노동자 퇴직금제도정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와 부조리 개선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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