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을 의무화한 정부방침에도 대전지역 건설현장이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관급공사현장 50.2% 민간공사현장 45%로 절반정도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1차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 지하철1-11공구, 예술의전당, 택지개발 등 관급공사에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지역 건설현장이 1주일에 평균 70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다며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연장근로의 강제적 시행은 금지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휴·월차휴가 실시와 현장 내 노조활동보장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노조는 "대전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건설노동자 퇴직금제도정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와 부조리 개선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