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건설노조(위원장 박병룡)와 대전시청(시장 홍선기)이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으로 대전지역 건설노동자 근로조건과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노조와 시청은 대전지역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관급공사 14개 사업장과 민간공사현장 10개 사업장, 거주지,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985명의 설문조사를 했다.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시간 8시간을 준수하며 초과시 본인의 동의를 얻는다'고 답한 사람이 287명(30.3%)에 그쳤다.

또 주휴나 수당지급 222명(23.8%), 월차휴가 실시 219명(23.5%), 휴일근로수당지급 230명(24.9%), 연장근로수당 지급 337명(36.3%), 퇴직금 지급 199명(21.4%) 등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았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도 985명 중 서면계약 493명, 구두계약 260명이며 아무런 계약도 안 맺은 경우도 2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급공사 현장에서 590명, 거주지 200명, 민간공사현장 148명, 사무실 36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서면 체결한 경우도 계약내용을 잘 모르거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공란으로 비워 뒀다고 답한 사람이 250명이나 돼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우선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8시간 근로제 실시 410명, 임금체불 근절 140명, 연장근로 수당지급 130명, 퇴직금지급 124명, 주월차수당지급 88명, 일방적 해고금지 60명 순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적인 재하도급에 대해 노동강도 강화된다 391명(44.4%), 안전사고위험 높아진다 187명(21.3%), 부실공사원인 146명(16.6%), 작업자간 경쟁심화 93명(10.6%), 작업자에게 불이익 63명(7.2%) 순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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