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포항지사)

요즘 노무법인 C사가 개입한 ‘노조파괴 공작 컨설팅’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노사분쟁을 겪은 대부분 사업장의 사용자와 C사 간 노조파괴 공작 컨설팅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조파괴 공작 컨설팅은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 탈퇴 유도, 조합원수 감소, 조직형태 변경 또는 노동조합 해산 등을 목표로 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유도-사용자의 직장폐쇄-조합탈퇴 유도-조직형태 변경 또는 노동조합 해산’이라는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심지어 조합원수 감소 비율,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 등을 성공보수의 지급지표로 삼았고 실제 억대의 성공보수가 지급됐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이들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행태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재인식해야

노조를 만들 권리,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권리,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고유한 생존권적 기본 권리다. 그리고 노동3권의 행사는 조합원 자율의사에 온전히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노동3권은 결단코 기업경영의 자유(소위 경영권)라는 미명 아래 사용자에 의해 훼손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는 노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역시 추후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노조파괴 공작 컨설팅의 저변에는 노동조합을 경영의 적으로 간주하는 천박한 노사관계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민주노총 또는 산별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근거로 ‘노동조합 파괴가 기업 이익의 증가로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노조파괴 공작 컨설팅이 자행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증가한 경우에도 증가율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노동3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닌 것처럼 사용자의 경영권 역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양대 주체다. 두 주체 간 합리적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 전제될 때 그 기업은 영구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한다.

정부의 자정노력 선행돼야

이번 노조파괴 공작 컨설팅 조사 과정에서 노동부·경찰서·중앙노동위원회와의 커넥션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C사는 노동부·경찰서·중앙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하며 호객행위를 했다. 컨설팅 과정에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행정기관의 대응지침을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및 공익위원 배정 과정에서 사용자측과 특정 노무법인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일선에서 노사관계를 지도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마저 C사의 노조파괴 공작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존재가치마저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징계 등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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