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장시간 노동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저임금과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위생학회(회장 김태형)는 8일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152곳 중 97곳에서 근무하는 산업위생전문가 9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 전문가의 근로환경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59%(565명)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 52시간 이상도 11%(100명)에 달했다.

이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관의 업무성격에 기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기 점검을 비롯해 사업장 이동과 법에서 정한 6시간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565명 중 399명(72%)은 법정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전문가들조차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와 산업재해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의 83%(783명)가 "직업으로 인해 건강장해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41%(323명)는 "실제 건강장해와 사고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김태형 회장은 "기관 종사 전문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처음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종사 전문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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