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받고 이 기간 중 받는 급여 중 대표적인 것이 휴업급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휴업급여의 취지에 대해 법원은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해석(질의회시)으로 인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양의 개념과 공단의 행정해석의 오류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 법률상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요양, 즉 업무상재해로 승인돼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그 요양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양의 개념은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재가요양을 포함한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2205 판결). 이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공단의 실무적 처리에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용접노동자 A씨가 2012년 1월1일 산재 사고로 눈을 다쳐 2012년 1월1일부터 같은해 3월30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주치의는 통원치료 예상기간을 ‘4월1일에서 5월31일까지’로, 취업치료 여부는 ‘불가능’으로 명시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공단은 4월30일까지 통원치료 예상기간을 단축해 승인하고 5월1일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하다고 처분한다. 사업주는 눈이 완쾌된 상태가 아니라 복귀를 만류한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해석(보상 6602-758, 2003.5.24)은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임.”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실제 업무를 할 수 없는 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5월1일부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는 공단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이 당초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가령 A씨가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치킨가게를 열어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결국 A씨는 회사에서도 복귀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실제로 병원을 다닌 날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위 사안에서 A씨가 5월에 통원치료를 받은 날이 5월4일, 5월15일, 5월30일 등 3일이라고 한다면 공단은 3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A씨가 어쩔 수 없이 7월1일부터 사업장에 복귀해 다시 눈 상태가 악화·재발해 8월1일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A씨는 6월30일까지 자신의 돈을 들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도 6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다.

공단도 이러한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벌써 몇 년째인가. 10년간 문제 있는 행정해석을 인지하면서도 변경하지 않는 동안 최저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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