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공공부문노조들과 기획예산처가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기획예산처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이 노사갈등을 불러온다고 주장하곤 했다.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 한전기공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민영화의 정당성과 필수공익사업장 분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노조의 주장은 기획예산처가 민간이 운영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전기공을 노동부는 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해 노조의 쟁의권을 제한하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노위 김원배 상임위원은 기획예산처의 필수공익 개념은 행정개념이지만, 노동부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을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적 개념과 행정적 개념에 따른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느 한쪽에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기획예산처는 올해안에 공기업 자회사 21개를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기업은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기획예산처가 민영화 대상 사업장의 공익성을 충분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한전기공의 민영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에 따른 것이지 한전기공 자체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8년에 한전기공의 민영화 일정을 올해안에 끝낸다고 했으므로 더 이상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쪽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차원에서 나온 일정이므로 한전의 구조개편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금 한전기공의 민영화 일정도 순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기획예산처의 이런 정책집행 스타일은 6% 인상이라는 획일적인 공공부문 임금지침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전기공노조는 산간오지에 있는 근무지와 피폭위험에 노출돼 있는 작업환경의 열악함, 인원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등을 근거로 들어 1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기공의 작년 순이익은 400억원. 자본금 60억원에 비하면 대단한 수치다. 그렇지만 한전기공쪽은 기획예산처의 지침과 예산전용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공허한 메아리' 정도로 취급하는 모습이다.

결국 한전기공 노사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놓고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고, 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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