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법률원)

지난 일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SJM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을 준비하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했습니다. 교섭 마무리되면 소주 한잔 진하게 합시다.”

SJM 투쟁의 마스코트 정준위 SJM지회 수석부지회장(조합원들의 등 뒤에는 그의 비장한 얼굴이 새겨져 있다)의 상기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SJM지회 조합원들은 회사의 용역깡패를 이용한 테러, 폭력적인 직장폐쇄와 어용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탈퇴공작에 맞서 59일 동안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해 결국 회사를 굴복시켰다.

SJM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은 최근 유성기업·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KEC 등에서 계속되는 ‘용역깡패 테러→직장 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탈퇴 및 어용노조 가입 강요’라는 지긋지긋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용자의 금속노조 와해공작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SJM지회 투쟁의 성과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실현돼야 한다.

첫째, 용역깡패 및 그들을 사주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업, 이들에게 노조파괴 전략을 자문하고 더러운 돈을 챙기는 컨설팅 회사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들이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직장폐쇄의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교섭의 칼자루를 쥐어 줘 민주노조 와해공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폐기 또는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단결해 자본과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SJM지회 노동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단결과 단호한 투쟁만이 민주노조 와해공작을 막아 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줬다.

자본과 정부는 SJM지회 조합원들의 빛나는 투쟁으로 금속노조 죽이기에 당장 차질을 빚게 됐지만 금속노조에 대한 공격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들의 공격에 맞서 사업장과 정파, 현장조직의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하고 실리 위주의 협상이 아닌 공세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현실적 어려움과 상황논리 등을 들어 이를 회피하는 일은 공격의 심각성,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반격을 위한 투쟁은 만도지부·KEC지회·쌍용자동차지부·유성기업지회·한진중공업지회 등 투쟁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제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저들에게 조직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 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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