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전국축협노조(위원장 이윤경)가 한 지역축협이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부당징계를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4일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자행한 사측은 즉각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인물은 지난 2010년 2월 양평축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윤철수씨다. 노조에 따르면 윤 조합장은 취임 직후 과장급 위주로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두 달 만에 10명의 과장급 조합원 중 부지부장 2명을 포함한 8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이후 출범 당시 50여명이던 지부 조합원은 현재 10여명으로 80% 가량 감소했다.

윤 조합장은 지부가 지난해 7월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이윤철 양평축협지부장을 보직해임하고 약 8개월간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당징계 판결이 내려지자, 이 지부장에게 학교급식을 맡기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급기야 사측은 지난달 지부에 사전예고 없이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윤 조합장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11월 조합장과 상임이사 임금 각각 43%·25% 인상 △일부 임원의 자녀 낙하산 채용 △직원을 가족여행에 동원한 일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달 7일부터 양평축협과 단협해지 복원을 위한 대각선 교섭을 벌이고 있다.

최석주 노조 정책실장은 "사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의 경우 일부 조합장이 왕처럼 군림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해당 사업장에서 상식에 맞는 노사관계와 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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