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위원장 박조수)가 산하 노조 활동에 개입해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20일 “강제 전보로 소속 지부장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롯데손해보험의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롯데손해보험이 최근 문병천 롯데손해보험지부장의 인사이동을 연달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7월31일 노조 전임자인 문 지부장에게 방카슈랑스영업팀으로 가서 일할 것을 명령했다. 지부의 반대파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노조 위원장을 뽑고 난 직후였다.

문 지부장과 노조가 반발하자 회사는 지난 4일 그를 연고가 없는 경상북도 포항시로 발령을 내렸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인사이동시 노조와 사전합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는 롯데손해보험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비대위 명의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문 지부장이 위원장 자격을 잃었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12일 롯데손해보험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로써 문 지부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킨 비대책의 대의원대회 효력무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노조와 롯데손해보험이 얽힌 법적인 다툼은 총 세 건이 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문 지부장을 강제 전보한 이번 발령은 분명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뿐만 아니라 노조 위원장의 노조 활동 봉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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