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당한 KT 해고자가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KT 해고자 최아무개(48)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KT 본사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했다는 직원의 양심선언과 관련자료가 잇따라 발표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는 당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사내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을 원고에게 적용해 원고를 퇴출하기 위해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재판이 종결된 이후 KT 본사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최씨는 2003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KT경기남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 남수원전력기술팀에서 기술직 6급 사원으로 전력시설운용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2006년 불용점퍼선 26포대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파면처분됐다. 최씨는 “KT가 유사한 행위를 범한 다른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며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대상 부진인력을 퇴출하기 위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가동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며 “최씨의 경우도 경고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를 무리하게 파면처분한 것이어서 재심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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