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박찬성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국회에서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사건 조사담당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박찬성씨를 직접 만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양심선언을 한 박씨 외에도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증언을 했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면담이나 재조사를 요청하면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공개했거나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처음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재조사가 네 번째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KT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음에도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박찬성씨의 양심선언 직후에도 자체회의를 열고 불법성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 위반을 확신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이 (노동부에) 재조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상태"라며 "노조활동 경력자를 해고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법 위반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이마저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확신도 없이 재감독에 들어가 또 밝혀내지 못하면 비난만 쏟아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인물이나 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면서 불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달 12일 박씨의 양심선언으로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KT 봐주기 특별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법률적이나 인격적·도덕적으로 부당한 퇴출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KT 본사와 지사에 대한 전수 특별감독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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